다툼 중 보낸 은밀한 사진, 중범죄가 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다툼 중 보낸 은밀한 사진, 중범죄가 되다

대법원 2023도15416

상고기각

연인 신체 불법 촬영 후 다툼 중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2021년 1월 한 펜션에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하의를 벗고 잠든 피해자가 신체 일부를 긁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어요. 약 한 달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촬영했던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예요. 둘째,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연인 사이의 일이었고 피해자가 사진을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특정 신체 부위를 긁는 모습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진을 전송하고 "더럽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배우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있다.
  •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전송한 경험이 있다.
  •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싸움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전송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욕망'의 범위 및 범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