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협박 메시지, 스토킹 범죄의 시작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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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협박 메시지, 스토킹 범죄의 시작

수원지방법원 2023노6968

항소기각

연락 거부에 앙심 품고 집까지 찾아간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결별 후, 두 사람이 함께 이용하던 게임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성관계에 관한 글을 게시했어요. 이후 피해자에게 ‘너네 집이랑 직장 다 아는데’, ‘같이 죽자’ 등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약 한 달 반 동안 16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명백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메시지, 주거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범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가 일부 자신의 연락에 정상적으로 답한 적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같이 죽자’ 등의 메시지는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일부 정상적인 연락을 한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보아, 스토킹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 있다.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배회하거나 물건을 둔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