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뺑소니,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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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뺑소니,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4409

음주운전 전과자의 상습적 범행과 법원의 가중처벌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6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와 방송시설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과 두 달 뒤인 8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8%)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6월 범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8월 범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