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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으로 끝난 소송,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512

항소기각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 경리직원과 거래처 대표 등이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여러 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어요. 이후 원고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며 확정된 판결 전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의 소를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는 기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던 내용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관련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새롭게 형성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더불어,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나누어 판단했어요. 먼저, 증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다음으로,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 간주되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소송의 내용을 따져본 본안 판결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송을 끝내는 '소송종료선언'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들은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이 사건처럼 절차상 이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적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 사건이 종결된 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나에게 불리한 판결의 원인이 실체적 다툼이 아닌 절차적 문제(불출석 등) 때문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차적 사유로 종결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