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들 협박한 남성, 징역 4년 6개월 확정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여친들 협박한 남성, 징역 4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021도445

상고기각

나체사진 유포, 폭행, 공갈미수 등 다수 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과 짧게 교제하며 범죄를 저질렀어요. 대부분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돈을 뜯어내려 했어요. 또한, 연인을 폭행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들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게시했어요. 또한, 다른 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미성년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하도록 시킨 뒤 촬영물을 전송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회사 대표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사기 행각도 벌였어요. 심지어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한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받은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헤어진 후에도 보관한 적 있다.
  •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를 협박한 적 있다.
  •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요구한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수 피해자에 대한 복합 범죄의 양형 및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