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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12세 소녀 속여 영상 받고 협박, 그 대가는?
대법원 2019도10276
10대 소녀 행세하며 음란물 요구 후 유포 협박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2세 피해자에게 자신이 10대 여성인 것처럼 접근했어요. 그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를 촬영해 전송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남성임을 밝히고 영상통화를 요구하며, 거절하면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학대를 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거절하자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행위를 협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징역 10월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후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법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이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명령 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다만 징역 10월은 유지하되, 치료프로그램은 80시간으로 줄이고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어요. 대법원은 2심에서 추가된 취업제한명령이 법률에 따라 당연히 부과될 조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부수처분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1심 법원이 취업제한명령 등 필수적인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 파기 사유가 되었어요. 또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법 개정으로 당연히 적용될 취업제한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와 협박죄의 경합 및 부수처분(취업제한 등)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