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8km 음주질주, 법원은 살인적 위험운전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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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8km 음주질주, 법원은 살인적 위험운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129

상고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83% 운전자의 '운전 곤란 상태' 부정,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2019년 10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 상태로 약 2.5km를 운전했어요.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58km까지 속도를 내며 질주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1세 아이를 포함한 2명이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를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98km나 초과해 질주했고, 사고 직전까지 가속하다가 불과 0.5초 전에 제동을 시작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사고 후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렸다는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수준이었다.
  • 사고 당시 과속, 급차선 변경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상황이다.
  • 음주 상태였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정상 운전 곤란 상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