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비는 경비?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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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비는 경비?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4도9174

상고기각

수십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의 법적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중국과 한국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약 3년 6개월간 357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지분 사장과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익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자로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모자로 지목된 피고인 A는 2020년 8월 이후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지분 사장인 피고인 B는 돈을 투자한 적 없고, A의 지분을 일부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은 사장 지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사무실 임대료, 서버 비용 등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추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A가 계속 수익금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 B가 초창기부터 관여하며 수익을 배분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서버 비용 등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적이 있다.
  • '지분 사장' 또는 직원으로 수익을 분배받거나 월급을 받은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에서 운영비(임대료, 서버비 등)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범행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익금은 계속 받은 적이 있다.
  •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