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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중 성범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5769,2023전도173(병합)
엘리베이터 치마 훔쳐보기, 강제추행과 아동 성적 학대 사이의 법적 공방
자폐성 장애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예비, 불안감 조성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16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훔쳐보려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강제추행 예비,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 쪼그리고 앉아 치마 속을 들여다본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려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며 성적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엘리베이터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신체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달랐어요. 검사가 엘리베이터 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변경하자, 이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 없는 행위가 '강제추행'과 '아동 성적 학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였어요. 1심은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없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2심은 달랐어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어요.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과 아동 성적 학대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