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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잠든 줄 알았는데?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0817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 지인, 편의점 업주, 온라인 중고거래 이용자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절도, 횡령 등 여러 재산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사기, 절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대부분의 재산 범죄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람의 인기척에 일어나 말을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좋지 않은 준강간 범행과 더불어,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 및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후 피고인이 사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간죄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저항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범행 당시의 단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