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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선물 같던 기억"이라더니, 법원은 준강간상해로 판단
대법원 2023도14278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 상대 범행 후 합의 주장한 피고인
2010년 1월 5일 새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처녀막 외방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이 사건은 11년 이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가, 다른 사건으로 채취된 피고인의 DNA가 당시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구 형법상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노래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후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난 것에 분노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왜 길을 헤맸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가 반드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을 일부 단편적으로 기억하더라도, 전반적인 정황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