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다툼이 특수협박죄로 바뀐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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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다툼이 특수협박죄로 바뀐 순간

대전지방법원 2023노3369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으로 겁을 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어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했어요. 이어서 주방에 있던 가위, 식칼, 라이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죽고 싶다"고 말하며 가스 밸브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한 재물손괴 혐의예요. 둘째, 가위와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물건을 부순 적 있다.
  • 상대방을 겁주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적 있다.
  • "죽겠다" 또는 "불을 지르겠다"는 등 극단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적 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