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왕' 노릇, 동료 수감자 성추행·화상 입힌 대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교도소 '왕' 노릇, 동료 수감자 성추행·화상 입힌 대가

대법원 2024도7986

상고기각

조직폭력배 위세 과시하며 벌인 강요, 강제추행, 상해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다른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2022년 9월경, 같은 수용실을 쓰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강요 행위를 일삼았어요. 심지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서로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제하고, 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다른 수감자를 때리게 하거나, 플랭크 자세를 시키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강요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두 피해자에게 서로의 성기를 만지게 한 강제추행 혐의와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주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 없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보복을 협박한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적 있다.
  •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당한 상황이다.
  •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 가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죄질과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