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음주운전 4범의 실형을 바꿨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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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음주운전 4범의 실형을 바꿨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3055

항소기각

음주 4회 전과자의 교통사고, 항소심에서의 극적인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8월 9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수원시 팔달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 사고를 낸 것(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에요. 둘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약 22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적이 있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싶다.
  •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를 통한 감형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