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2일 만에 또 성매매 알선, 그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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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2일 만에 또 성매매 알선, 그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3노4758,2024노673(병합)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성매매 알선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은 불과 22일 만에 다시 성매매 업소를 차렸어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며 영업을 했어요. 단속된 후에도 몇 달 뒤 다른 장소에서 상호만 바꿔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첫 번째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수개월 만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행위에 대해 각각 별개의 범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2,476만 원을 추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단속된 이후에도 장소나 상호를 바꿔 영업을 계속한 상황이다.
  • 인터넷 광고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한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의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