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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마약/도박
두 번의 재판, 그러나 형벌은 한 번만 받는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4726,2024노435(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
피고인은 자신을 돌봐준 83세 숙부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여관에 투숙하던 중 비품을 훼손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 주거침입, 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인 숙부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더불어 여관 비품을 손괴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스토킹 사건 이후 숙부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했어요. 다만, 각각의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스토킹·주거침입 사건과 마약·재물손괴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형법 규정에 따라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통합된 판결을 새로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와 약물중독 재활교육 수강을 명령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취급돼요. 이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단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