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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7억 공정증서, 믿었다가 압류당했다

대법원 2023다294937

상고인용

"집 팔리면 갚겠다"는 약속, 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그 이유

사건 개요

한 여성(원고)은 남편의 형제인 건축업자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어요. 공사가 끝난 후 공사비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결국 건축업자의 아들(피고)에게 7억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그런데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했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 '건물을 판 뒤에 그 매매대금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정증서는 단지 이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당장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고가 이 약속을 어기고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므로 부당하며, 애초에 공사비를 부풀려 자신을 속였고 채권자도 실제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아닌 그의 아들로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7억 6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이 금액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돈을 나눠 갚기로 하거나, 건물이 팔릴 때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버지(건축업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자신이 채권을 받는 것으로 3자 간 합의가 있었기에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은 부당하며, 건물이 팔리거나 '합리적인 기간'이 지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불확정기한부 채무'라는 2심의 해석은 맞지만,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판결 주문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친척과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 ‘집이 팔리면 갚겠다’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 시점을 변제기로 구두 약속한 상황이다.
  •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른 이면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채권자가 약속과 달리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