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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온라인 연인에게 칼부림,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1006,2023전도118(병합)
성적 학대에서 살인미수까지, 촉탁살인 주장의 진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16세 미성년 피해자와 연인처럼 지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했어요. 이후 피해자 및 그 가족과 갈등을 겪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해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빌미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어요. 청테이프와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을 뿐,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상해를 입힐 생각이었다고 변명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먼저 '죽여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에 따른 행위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살인미수 혐의 역시 살인 예고, 도구 준비 등 계획성이 명백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성범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높여 징역 1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동의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다면, 표면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툼 중 홧김에 나온 '죽여봐라'는 말은 살인을 해달라는 진지하고 명시적인 '촉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학대 성립 여부 및 살인의 고의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