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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성추행은 사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2023노175,2023전노26(병합)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추행, '강제성'과 '항거곤란' 입증 실패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던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그 아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맡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및 장애인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로 보아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는 있으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곤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강제성'과 '항거곤란 상태'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또한, 장애인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능력, 진술의 구체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거곤란 상태 여부를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능력 및 항거곤란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