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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현금 인출 알바,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274

벌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 범죄 가담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오락실 알바'라는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타인의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 조직은 자녀 사칭, 코로나 지원금 지급 빙자, 모바일 청첩장 스미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정보를 빼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범죄 조직에 전달한 금액은 총 5,704만 원에 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책은 범죄를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만 5,7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제안받은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인출한 현금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업무를 수행한 적 있다.
  • 업무 지시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이루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