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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상가 복도에 내 가게 물건 뒀다가 벌금 50만 원
대법원 2015도2713
건물 공용부분 무단 점거, 법원의 업무방해죄 판단 기준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약 1년간 공용 복도와 로비에 매점, 안내데스크, 퍼팅장을 설치했어요. 심지어 1층 출입문에 자신의 골프연습장 전용 출입구인 것처럼 안내문을 부착해 다른 상가 이용객들의 통행을 제한했죠. 이에 같은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건물 관리단 회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모두 방해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해당 복도와 로비가 다른 입주자들과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신만 사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별도 외부 출입문이 있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죠. 자신의 행위는 이동 가능한 시설을 둔 것일 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방해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해당 공간은 모든 구분소유자를 위한 공용부분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다만, 피해자가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건물관리업무 방해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처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포함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장기간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다른 상가 이용객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무형의 세력, 즉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용부분의 사적 이용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