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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값 시비로 경찰 밀쳤다가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5113
다른 사기 사건 재판 중 또 범죄, 가중처벌의 위험성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과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계금을 가로챈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별건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160만 원의 계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살짝 댄 것일 뿐 폭행이 아니었고,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먼저 제압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제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현행범 체포는 폭행 이후의 일이므로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로 감형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었어요.
한편, 사기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그 정도가 반드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