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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재개발/재건축
실질적 대표는 유죄, 등기 안 했으면 무죄
광주고등법원 2014노32
재건축 사업 뇌물수수, 공무원 의제되는 '임원'의 범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상임고문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2억 9,3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일로 상임고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상임고문으로서 재건축 사업 부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자라고 보았어요. 이는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해당하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2억 9,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기된 임직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은 시공사 선정의 대가가 아니라 빌린 돈(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비록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지만,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건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대표권을 행사했으므로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돈의 성격 역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어요.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금품 수수 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당시 등기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등기된 임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예비적으로 제기한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역시, 피고인이 장차 임원이 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하급심은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했다면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수뢰 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이사나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어요. 실질적 경영자라 할지라도 등기되지 않았다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원의 법적 지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