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제추행,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편의점 강제추행,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

대법원 2024도11062

상고기각

피해자 고통 외면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2021년 10월 6일 오후,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허리를 굽혀 청소 중이던 48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이 행위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예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형을 높였어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개월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
  • 검사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