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줄 알았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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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줄 알았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868

항소기각

해수욕장 구조 행세 성추행,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2022년 7월, 한 남성이 군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22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남성은 혼자 물놀이하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부터 성기 주변까지 쓸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7월 16일 오후 3시 43분경, 군산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부터 성기 주변까지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상·하체를 눕혀지도록 안아 들어 올렸어요.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빠져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동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양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체 접촉 부위나 당시 상황에 대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발이 닿는 곳에 있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이 선의였으나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다.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나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추행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