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의 폭행,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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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폭행,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384

절도, 사기, 폭행까지… 반복된 범죄의 무거운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누범기간 중이던 피고인은 아동복 매장 저금통에서 현금을 훔치고,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현금을 절취했어요. 또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부정 사용하고, 외상값을 갚으라는 음식점 주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횡령하고 사용한 점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동복 매장에서 사탕은 먹었지만 현금 2천 원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것은 다른 손님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 공격적인 태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 판결에 법률 적용상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다시 판결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으로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절도, 사기 등)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주운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 및 상습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