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한 번에, 징역살이가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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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한 번에, 징역살이가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3264

벌금

누범 기간 중 과속사고, 1심 실형에서 2심 벌금형으로의 극적 감형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0월, 경남 함안의 한 터널 안에서 제한속도 70km/h를 약 60km/h 초과한 130.3km/h의 속도로 운전했어요. 결국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약 496만 원이 나오도록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를 근거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상황이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적이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