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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기/공갈
랜덤채팅 여성 행세, 그 끝은 징역 5년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노467,2024노153(병합)
자위 영상 요구 후 협박, 사기와 성범죄의 경합범 처벌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하며 여러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연인 관계가 될 것처럼 속여 생활비나 성매매 업소 탈출 비용 등 거짓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갈취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공갈,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어요. 나아가 피해자들의 성적인 촬영물을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각각 실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두 번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번째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액이 6,500만 원을 넘는 점,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한 가지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보여줘요. 피해자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와 형법상 '공갈죄'에 모두 해당해요. 이 경우 법은 더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해요. 또한, 피고인이 여러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이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여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의 상상적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