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착각했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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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착각했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1934

상고기각

CCTV에 드러난 25분의 진실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25분 이상 머물렀어요. 이 남성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11월 7일 새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용변이 급해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어요. 화장실 입구의 남녀 표시가 명확했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급해 보이지 않았으며, 같은 건물 2층의 동일한 구조인 남자화장실을 이미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별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 급하거나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 해당 장소에 특별한 용무 없이 장시간 머물렀다는 사실이 있어요.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 CCTV 등 나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