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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외화수표 현금화, 책임은 은행 아닌 고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재나116

각하

배서위조로 부도난 수표, 추심 의뢰 고객의 대금 상환 책임 여부

사건 개요

한 고객이 은행에 여러 차례에 걸쳐 외화수표의 현금화를 요청했어요. 은행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했지만, 나중에 외국 은행으로부터 모든 수표의 배서가 위조되어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에 은행은 고객에게 이미 지급한 수표 대금 약 1만 6천 달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은행은 고객이 수표 추심을 의뢰할 때마다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약정서에는 추심 대금을 받은 후 최장 3년까지 배서위조 등의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수표 대금과 관련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약정에 따라 고객은 부도 처리된 수표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고객은 외국 결제은행이 처음부터 위조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며, 뒤늦게 부도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은행이 외화수표 실물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은행의 기본 약관은 자신과 같은 개별 추심 의뢰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고객이 수표 추심을 의뢰할 때마다 ‘배서위조 등 사유 발생 시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이 약정은 유효하므로 고객에게는 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약관에 따라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물 수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은행에 외화수표 추심(현금화)을 의뢰한 적 있다.
  • 수표 추심 시 대금 반환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한 적 있다.
  • 추심 후 은행으로부터 수표가 위조되어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 은행이 이미 지급한 수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은행이 부도 처리된 실물 수표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심 의뢰 시 체결한 대금 반환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