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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별개의 두 사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통합되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606,2024노21(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사유
한 남성이 윗집 현관문에 날달걀을 던져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몇 달 뒤, 이 남성은 조현병 증세로 흥분했다는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했어요. 결국 그는 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윗집 현관문에 날달걀을 던져 호실 번호판을 떨어뜨린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커터칼을 들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폭행하고, 그중 한 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재물손괴 사건으로 받은 벌금 50만 원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으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는 단일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합쳐질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해요.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들이 각각 항소되어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될 경우,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해야 해요. 그리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