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사준다더니, 식당에서 돌변한 남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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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사준다더니, 식당에서 돌변한 남자

부산지방법원 2023노4545

항소기각

약수터 첫 만남, 식사 중 강제추행 혐의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수터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2022년 7월 25일, 한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유두를 꼬집었다고 봤어요. 피해자가 놀라 손을 뿌리치며 따지자, 재차 목과 등 부위를 만지고 "젖가슴이 너무 크고 좋다"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목, 등 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 다가올 때 손으로 허벅지 부분을 밀었는데 이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추행 사실 외에 피해자와 만나 식당에 가고, 사건 이후 통화한 사실 등은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죠.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서야 고소를 결심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