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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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5020

항소기각

술김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 이유

사건 개요

2023년 4월, 피고인은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다투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화가 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치아 파절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요. 경찰관의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에요. 이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신체에 해를 가한 상해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에게 8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적 있다
  •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 있다
  •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지만, 선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과거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