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탄 약물이라더니... 세 번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래 탄 약물이라더니... 세 번의 선처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902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 투약,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또한, 2023년 1월경에는 메신저를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5g을 19만 원에 매수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한 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투약 혐의에 대해, 즉석만남으로 만난 남성이 자신도 모르게 술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번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주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처음에는 식욕억제제 때문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소변 검사에 대비해 다른 액체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이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이미 세 번이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수사기관에서 비자발적 투약 등 억울함을 주장한 적이 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를 회피하려 한 적이 있다
  • 과거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및 범행 부인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