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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어머니 폭행,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3467
누범 기간 중 80대 노모에게 중상해를 입힌 아들의 최후
피고인은 이전에 존속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어요. 2023년 8월, 피고인은 82세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어깨를 차 넘어뜨렸어요. 이후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 바닥에 두 차례 내팽개쳐 어머니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존속상해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별도로 부모님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존속협박, 존속폭행)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존속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다만, 부모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존속협박과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누범기간 중 어머니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죄책이 매우 무겁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줘요. 존속폭행이나 존속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하지만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존속상해죄'는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예요. 따라서 부모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아들은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 의사 차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