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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 2년
부산지방법원 2023노4483,2024노397(병합),2024초기46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8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92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해자들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 등은 피고인이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한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해 범죄를 실행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기망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나는 심부름만 했다'거나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및 사기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