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가위로 채권자 위협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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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가위로 채권자 위협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2011

항소기각

채권자에게 특수상해, 그 어머니에겐 특수협박까지 저지른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채권자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근처 과일가게에 있던 가위로 팔 부위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다음 날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나무절구를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집행유예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한 사실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특수상해'로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절구를 들고 협박한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와 함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년 내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실형을 선고했어요. 특수상해 등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가위, 절구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채권채무 관계로 다투다가 폭력 사건으로 번진 상황이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