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390원에 롤렉스 득템? 결과는 벌금 3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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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390원에 롤렉스 득템? 결과는 벌금 300만 원

청주지방법원 2023노1667

집행유예

판매자의 가격 오기입을 이용한 구매, 사기죄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1,39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실수로 '1,390원'에 올렸어요. 이 게시글을 본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연락했고, 대화 과정에서 판매자가 '작년에 1,450만 원에 샀다', '현재 시세가 1,7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격 오기입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자의 집에 찾아가 1,390원을 결제하고 시계를 받아 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자의 가격 착오를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390원만 지급한 뒤 시계를 받아 간 행위는 판매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판매자의 실수를 알고도 이를 이용해 시계를 취득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판매자의 실수를 악용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시계를 반환한 점, 판매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거래 중 판매자가 가격을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한 적 있다.
  •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중대한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실수를 바로잡아주지 않고,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 의무(고지의무)가 문제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