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끝났어도 무단침입은 범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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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끝났어도 무단침입은 범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노4706,2024노1257(병합)

벌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 방에 들어간 건물 관리인의 주거침입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한 원룸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인은 두 명의 세입자로부터 각각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어요. 한 세입자와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두고 다투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들어가 짐을 치우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다른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에 퇴거한 것으로 착각하고,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사건에서 모두 세입자의 허락 없이 그들이 거주하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보았어요. 이는 세입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하에 종료되었고, 건물 관리인으로서 방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미 이사 나간 줄 알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종료되었더라도 임의로 들어갈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방 안에 짐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도 세입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세입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어요. 다만,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두 죄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해 세입자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여 짐을 빼내기 위해 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세입자가 나간 줄 알고 청소나 수리를 위해 미리 방에 들어간 상황이다.
  • 마스터키나 예비 열쇠를 이용해 세입자 부재중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 세입자와 계약 해지에 대한 구두 합의만 하고, 명확한 퇴거 확인 없이 방에 들어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무단출입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