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전세사기,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516,4084(병합)

징역

선순위 보증금 속이고 '돌려막기'한 임대인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임대인이 소액의 자기 자본으로 여러 다가구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운영했어요. 그는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실제보다 훨씬 적게 알려주며 안심시켰는데요. 사실 해당 건물들은 이미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상태였고,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여러 명의 피해자가 총 7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들과 계약할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등 거짓말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임대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공소사실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고, 범행을 시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전세 사기 범행이 서민들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가로채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해액이 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실제보다 적게 알려준 적 있다.
  • 계약하려는 건물이 시세에 비해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과도하게 높은 '깡통전세'인 상황이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