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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선배 전화에 달려갔을 뿐인데, 공동상해 유죄
부산지방법원 2023노4630,4623(병합)
폭행 현장에서의 소극적 가담과 공범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한 후배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어요. 피고인 B는 선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끌고 왔고, 이후 도착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옆에서 위세를 과시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한편, 피고인 B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전처와 함께 있던 남성의 일행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선배 E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가 별개의 사건에서 피해자 Z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공동상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선배가 불러서 갔을 뿐이며,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자마자 현장을 떠났으므로 공동으로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공동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B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오고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공동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별건의 상해 혐의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추가로 선고되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1심에서 별도로 선고된 두 개의 벌금형을 병합하여 피고인 B에게 총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상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여러 사람이 범행을 인식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봐요. 즉,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거나, 가해자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도 범죄의 공동 실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죄에서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