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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각각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이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5362,2024노1942(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공범과 함께 다른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야간에 드라이버로 금은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약 2,05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어요. 또한 공범과 함께 다른 금은방에서 주인을 속이고 51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쳤으며, 쇠망치를 이용해 무인 인형뽑기 가게의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절취했어요. 이외에도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금은방에서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별개의 재판에서 선고받은 죄들이 형법상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핵심 쟁점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만약 여러 사건이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각각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전체 범죄에 대한 양형을 다시 결정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