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이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각각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이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5362,2024노1942(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공범과 함께 다른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드라이버로 금은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약 2,05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어요. 또한 공범과 함께 다른 금은방에서 주인을 속이고 51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쳤으며, 쇠망치를 이용해 무인 인형뽑기 가게의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절취했어요. 이외에도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금은방에서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별개의 재판에서 선고받은 죄들이 형법상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은 적 있다.
  • 각각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다.
  • 저지른 여러 범죄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