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의 최종 선고는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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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의 최종 선고는 실형

대구지방법원 2023노5532,2023노2072(병합)

개 입마개 시비와 소음 항의가 부른 특수폭행 및 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두 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는 2022년 10월,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강아지 입마개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임신부와 그 남편에게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휘두르고 남편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두 번째는 2023년 2월, 건물 입구에서 호루라기를 불다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바콘으로 위협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와, 피해자 중 남편의 멱살을 잡고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바닥에 내팽개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1심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두 번째 사건의 혐의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의 반성과 공탁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사소한 시비로 시작해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 1심에서 여러 개의 사건이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