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이 벌금형으로, 항소심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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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징역 4개월이 벌금형으로, 항소심의 반전

대구지방법원 2023노5493,2024노2141(병합)

벌금

사소한 시비로 인한 상해와 112 허위신고의 경합범 처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2023년 3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지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같은 해 11월에는 "일본도와 회칼을 갖고 있고 다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와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어요. 특히 두 사건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사건에 대한 1심의 징역 4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상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법원에 형사공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해죄의 형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두 죄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자,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사소한 시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112나 119에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한 적이 있다.
  • 서로 다른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다.
  •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