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향한 반복된 칼부림,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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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동거녀 향한 반복된 칼부림, 법원의 판단은

창원지방법원 2024노1083

항소기각

외도 의심에서 시작된 위험한 물건 이용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7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다투다 여러 차례 흉기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22년 9월,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찌르고 손목에 찰과상을 입혔어요. 같은 해 11월에는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어요. 2023년 2월에도 공사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며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실혼 또는 동거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한 적 있다.
  • 다툼 중 주방용품 등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폭행·특수상해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