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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징역 6개월이 벌금형으로, 반성과 합의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4노1950,2024노1955(병합)
두 건의 폭행·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뒤바뀐 판결의 전말
피고인은 2023년 10월,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약 3개월 뒤인 2024년 1월에는 길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마트 안까지 따라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그중 한 명에게는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각각 상해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자신은 때린 사실이 없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상해 및 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주장도 철회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에는 벌금 300만 원을,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많은 두 번째 사건에는 징역 6개월과 치료비 175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졌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양형, 즉 형의 무게를 정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줘요. 1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다수의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형까지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되었어요. 이처럼 범행 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경받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