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이 벌금형으로, 반성과 합의의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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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징역 6개월이 벌금형으로, 반성과 합의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4노1950,2024노1955(병합)

벌금

두 건의 폭행·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뒤바뀐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10월,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약 3개월 뒤인 2024년 1월에는 길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마트 안까지 따라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그중 한 명에게는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각각 상해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자신은 때린 사실이 없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상해 및 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주장도 철회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에는 벌금 300만 원을,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많은 두 번째 사건에는 징역 6개월과 치료비 175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졌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골절, 뇌진탕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나 그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과거에 폭행이나 협박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