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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보이지 않는 선, 넘었다간 전과자 됩니다

대법원 2013도14334

상고기각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어민들의 항변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경상남도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벗어나 전라남도 해역에서 멸치를 잡다가 적발되었어요. 이들은 허가된 조업구역의 경계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어민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선주와 회사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민들과 그 사용자들이 수산업법상 허가된 조업구역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경상남도 해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 전라남도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어민들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경계가 불분명한데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경계선이 존재하더라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는 자신들이 조업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업구역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어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수산업법에서 말하는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해상 경계는 명확한 법률이 없더라도 '종전'의 관례에 따르며,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어요. 당시의 지도가 불분명할 경우, 그 시점에 가장 가까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이 지형도상의 경계선을 넘은 것은 명백한 조업구역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어민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주장도, 어업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로서 충분히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어업, 채취 등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행정구역의 해상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관련 법령이나 지도의 해석을 두고 행정기관과 분쟁 중에 있다.
  • 오래된 관행이나 특정 지도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거 유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근거로 나의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문법상 해상 경계의 법적 효력 및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