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난동과 흉기 협박, 징역 1년 2개월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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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난동과 흉기 협박,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법원 2024도5026

상고기각

여성 손님에 대한 성적 협박과 폭행, 누범 기간 중 범행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7월,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여성 손님들이 있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방을 계속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이에 항의하는 여성 손님에게 성적이고 폭력적인 협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경찰서로 연행될 때 바지 안쪽에 33cm 길이의 회칼을 숨겨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력을 사용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한 혐의(협박), 피해자의 남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가 있었어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숨겨 지닌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나 감정적인 욕설일 뿐,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이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낯선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심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가게 등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쫓아내거나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숨겨서 소지한 적 있다
  •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누범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