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정단속에 걸린 성매매 알선, 유죄 확정 | 로톡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경찰 함정단속에 걸린 성매매 알선, 유죄 확정

대법원 2023도15108

상고기각

성매수 의사 없는 경찰관 상대 알선 행위의 유무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마사지 업소 종업원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2020년 6월, 피고인은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마사지와 성관계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하고, 다른 여성 종업원이 콘돔을 들고 해당 방에 들어가도록 했으나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속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마사지 따로, 아가씨 따로"라고 말하며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에게 콘돔을 지참해 입실하도록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첫 근무 날이라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속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해 알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경찰이 영장 없이 촬영한 현장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경찰관의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성매매알선죄는 알선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성매수자인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즉,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 있다.
  • 손님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안내를 하고 돈을 받은 상황이다.
  •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속된 상황이다.
  • 단속한 사람이 성매수 의사가 없는 위장 경찰관이었던 경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수 의사 없는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