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 나와 또 무면허, 결국 징역 1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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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고 나와 또 무면허, 결국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2024노1619,2730(병합)

누범 기간 중 재판받으면서 또 범행, 항소심에서 가중된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어요.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이던 2024년 2월, 또다시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4년 5월, 같은 차량을 의무보험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다시 단속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24년 2월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이고, 두 번째는 2024년 5월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예요. 특히 두 번째 운전 당시에는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재범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적이 있다.
  •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이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무면허운전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